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내려면

2023.08.23 조회수 5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

-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 부동산 법률센터 성공 사례 4,000건 달성

- 17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평균 승소 확률 88% 7인의 베테랑 변호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실무 팀 20인



오늘은 월세밀리는세입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QnA 칼럼을 준비 했습니다.

 

QnA1 :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데 짐 그냥 빼도 되나요?

 

일단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과 관계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 하셔야 되는데요.

 

집주인 분이 입장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생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하루 빨리 구해야만 하는데

현재 임차인이 월세도 납부 하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으며, 연락 조차 받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강제로 들어가 짐을 빼는 행위나 사설 업체를 불러 단독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무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죄라도 성립이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하여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QnA2 :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월세밀리는세입자 스트레스로 인터넷에 검색해 한번쯤 정보를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짧으면 4~6개월이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지만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긴 시간동안 진행이 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한번 나가지 않으면 계속 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더욱 시간이 지체 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다, 시간이 흘러가고, 임차인이 알아서 나가겠거니 기다리는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4~6개월 전에 명도소송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유로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연락와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분이 수두룩 한데요.

 

이러한 상황은 너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간을 단축 해볼 수 있습니다.

 


 

QnA3 : 명도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나요?

 

네, 명도소송을 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퇴거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계고 집행이라고 해서 1-2주 정도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본 집행으로 이어져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가 방문해서 짐을 빼내게 되는데요.

 

빼낸 짐은 보관 업체로 이송이 되고, 임차인이 끝까지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오늘은 요즘 월세밀리는세입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내용을 작성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위 내용은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고, 소송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오늘 QnA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적한 임차인 명도소송 신청으로 강제집행까지 완벽 해결 사례 바로가기

 

▶ 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상가명도소송 청구 승소사례 바로가기

 

▶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 청구시 보증금에 공제하고 동시이행을 한 사례 바로가기

 

▶ 세입자 명도소송 청구하여 세입자 내보낸 사례 바로가기

 

▶ 명도소송 승소사례 및 손해배상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