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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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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안내면 임대인 입장에서

2023.08.10 조회수 9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월세 마련이 되지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번번이 발생이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 분께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으면서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두 달의 월세 미납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월세안내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만을 담아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받아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문의를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월세안내면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강압적인 퇴거는 안됩니다.

일단, 월세안내면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간혹 계속 임대료가 밀리고,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경우가 있거나 사설 업체를 불러 퇴거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집주인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 되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고 있으며 만약 고소를 당하고 죄라도 성립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 후에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내용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월세안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법률 절차로 주택, 상가 건물주 분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조건이 될 경우라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도 무척 중요합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문자, 녹취록, 미입금 내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뿐만이 아니라 법률 절차를 밟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대한 빠르게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소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월세안내면 승소를 하고 승소의 결과를 취득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볼 수 있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받게 되고, 가장 먼저는 계고 집행 단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선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집행으로 넘어가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등 방문을 하여 강제적으로 짐을 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관업체로 넘어가는 짐이 생기고, 그로 인한 발생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만 추 후에 청구를 다시 해볼 수 있으며, 만약에 계속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은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집주인 분에게 타격 없이 가장 순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점유지를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지속적으로 월세안내면 어떤 임대인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두 번은 대화를 해보시기도 하고, 협의점을 맞추려고 하거나 등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갑갑한 마음 뿐일 것 같아요.

월세도 안 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최우선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발판도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일단,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어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값을 얻기 위한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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