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부동산명도소송 제대로 명도하려면

2023.07.24 조회수 4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이 확실한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용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 것 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실 듯 합니다.

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결국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건물에 대해서 무작정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다보니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일도 불가능해지고

결국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음같아선 무작정 내 건물이니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 건물에 있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나가라고 했다간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굴뚝 같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정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화가 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주거침입죄 혹은 점유물 횡령죄등과 같은

형사범죄의 대상에 놓이게 될 뿐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을 하셔서 확실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단연 부동산명도소송 고려해

이런 저런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여

 

이에 상대방이 무단의 방식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 내보내고자 할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명도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 중 가장 가볍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는 별 다른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에 따른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지요.

이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기도하지만 이후에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인 하나의 소송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실하게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서확실한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무조건 곧바로 명도소송 자체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미리 안전하게 점유자의 상태를 보호해 두시는 것 입니다.

사실 실제로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점유자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실 점유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점유이전이라는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본격적인 부동산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맺음말

관련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막상 현재 도움을 받아야 할 변호사가 마땅치 않다면 테헤란 민사 부동산 팀에 문의하여

확실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그리고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여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