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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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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 뜻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2023.07.19 조회수 6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테헤란에 자주 찾아오고 있는 문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임대료 미납 문제 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유로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만 하지만 불응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인터넷이나 카페, 주변 지인분께 상황을 설명해 답변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명도 뜻이 무엇인지 절차를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에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정독하여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놓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유선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명도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도 뜻에 대해서

명도 뜻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에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를 거절 할 때 인도 받기 위한 민사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때 진행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임대차 시기가 종료가 되었으면 짐을 빼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난감한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 절차를 밟아 내보낼 수 있으며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본인의 건물,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짐을 빼는 것은 금물 해야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명도 뜻 조건에 부합이 되면 짐을 빼도 되나요?

합법적으로 소송 과정을 밟아 짐을 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집주인 홀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으며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 문을 보조키로 열고 들어가 짐을 뺀 사례가 있었으며 역고소를 당해 힘들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반대로 무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죠.

사실,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지만 이는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인데요.

만약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성립이 되면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형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명도 뜻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여 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퇴거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 집행, 본 집행, 매각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접수는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며 신청을 하게 되면 추 후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집행 일정을 안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고 집행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 되어 있는 문서를 발송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본 집행으로 넘어가며 열쇠공과 이사업체, 보관업체가 출동 하여 임차인이 집에 없더라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물건 보관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이럴 때는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가지고 가라고 통보를 해볼 수 있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매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면서, 현명하게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혼자서 밟아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이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생겨 인터넷에 검색을 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명도 과정을 밟으라는 이야기로 명도 뜻 부동산 소송에 대한 내용만 가득 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만 한가득 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글일 읽고,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에게 1:1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을 하면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올바른 방향으로 승소의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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