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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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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2023.07.13 조회수 5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빠른 시일에 개정이 되었기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만큼 빈틈이 많아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세사기변호사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 또한,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은 내용이 대구 달서구에서 2년을 거주하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보증금도 보호할 수 없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여 보증금 보호를 시작으로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전문 조력자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작성해 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내용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다른 집을 계약 하고 거주지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변호사로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다고 연락을 받으면, 간혹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라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죠.

즉, 집주인이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수위가 높은 사기를 저지르거나 억 대의 금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큰 범죄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으로 상대방에게 처벌만 가할 뿐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민사적인 절차가 있나요?

사기죄로 벌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처벌만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며 묶여있는 계약금, 보증금 등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총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예고문, 경고장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추 후에 소송을 할 때에는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민사 소송의 간이 절차 지급명령을 활용 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설정,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굉장히 많지만 무작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세사기변호사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차선책을 구현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누군가는 묶여 있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계약금 분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쟁으로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하고 싶은 의뢰인 분들도 있어 전세사기변호사를 검색해 보셨을 수도 있으며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없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최대한 찾고 있으신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 및 7인의 베테랑 변호사는 방문 상담 뿐만이 아닌 무방문 수임도 80% 이상으로 유선이나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편안한 방법으로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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