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보증금못받으면 받아내는 방법 세 가지

2023.07.10 조회수 5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보증금못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저희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요즘에 집 값 상승으로 보증금은 최소 몇 천 만 원에서 몇 억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때문에 큰 보증금으로 세입자 분들께는 이 부분이 재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증금은 받아내는 방법을 숙지해서 하루 빨리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는 임대인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 뿐만이 아닌 크게는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도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못받으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 수 많은 승소 사례, 탄탄한 조직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어떤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금의 정확한 뜻은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으로 쉽게 보면 담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증금이 사라져서 주지 못하는 집주인의 상황에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오르는 대출 금리로, 자신이 은행에 빌린 돈을 상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갭투자, 대출 상환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내 보증금으로, 이러한 사안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처구니 없기 마련이죠. 밑에서 이러한 집주인을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보증금못받으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기죄의 뜻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증금못받으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수위가 높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높은 금액이라고 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대분의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쉽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과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을 가하는 방법일 뿐, 보증금못받으면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밑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책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며 보증금못받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절차”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법률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하여 발송 되는 문서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받아낼 수 있는 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어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속전속결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인데요. 상대방의 집 주소 및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정보를 알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보냈을 때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세 가지의 대응책이 있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차선책을 제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맺음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는, 처벌만 가할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누군가는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본인에게 놓인 사안에 맞춰서 자문을 구하고, 민사 전문 법률 팀에 해결책을 받아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