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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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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안줄때 유용한 대처 방법

2023.07.05 조회수 4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인천에 전세사기가 발생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출근을 하자마자 인천에서 보증금안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테헤란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 평균이 5억에서 6억까지 도달을 하다 보니 재산이라고도 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연락 주신 분 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보호해야만 하고 받아 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보증금안줄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투자하여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어서 보증금안줄때 대응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안줄때 간혹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차선책은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인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만 하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랑 대항력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안전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이용해 압박하기

보증금안줄때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그리고 소송을 당하게 되면 지출이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쉽게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 후에 법을 가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요.

또한 추 후에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으로 100%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장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현재 놓인 사안에 맞춰서 진행 하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 드려요.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보증금안줄때 현재 놓인 상황을 파악해 가장 효과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곧바로 소송을 하자는 것이 아닌, 그 전에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으며 이 절차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낮은 비용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 제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를 권해 안전하게 돌려받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랑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100% 사기인지,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든지 등

 

상황을 파악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절차를 밟아 하루 빨리 나의 권리,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맺음말

보증금안줄때 할 수 있는 방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 듯이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테헤란 민사 법률팀에서 변호를 맡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 하는 것은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마땅한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최대한 빠르게 사안을 처리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용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의뢰인 분의 우선순위에 맞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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