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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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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주인잠수 상황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3.06.22 조회수 4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하루에 수십 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의가 놀랍게도 집주인잠수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대출을 갚는다거나 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증금 문제로 수많은 분쟁이 있지만, 가장 막막한 상황은 아무래도 집주인잠수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증금 뿐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현재는 전세사기가 많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 혹시 나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아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최선의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집주인잠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부터 밝히기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간혹 놓치는 사항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면 좋겠지만 세입자의 계약이 종결되는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집주인도 많이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보통, 나가는 날 2~ 6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2년을 더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인은 3개월 안에만 보증금을 되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는 셈이 될 수 있죠.

 

때문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잠수,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약이 종결이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때문에, 집주인잠수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사할 집이 있는데, 받아야 하는 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영영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기에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내용증명을 이용하기

 

소송만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잠수 상황에서 내용증명 제도 또한 그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인 효력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면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보증금을 되돌려준 사례가 많이 있죠.

 

또한, 추후에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을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 보니 소송 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절차 중 하나이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내용증명으로 업무 처리를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확실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지만 그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황당하고, 많은 생각과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하루 이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게 아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다거나 하는 상황으로 인터넷에 집주인잠수를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러한 사안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막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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