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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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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고민된다면 읽어보세요

2023.06.12 조회수 651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총괄실장 고차장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거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과정 등을 통해 재산을 공유하여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관계는 가족 또는 친척,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평소 사이가 돈독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공유물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해 매도를 하길 원하거나 다른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합의가 아닌 이상 의견이 불일치하여 분명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물로 인한 분쟁은 다수의 소유권자가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쉽게 도출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부동산에서 말하는 공유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공유물을 공유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처분이 불가능할 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유물 분할이 금지되어 있을 때 등이 있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일정기간동안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기획부동산업체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를 말하며, 시가 감정, 지분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분할 방법

 

1. 현물분할

 

현물분할공유물 자체를 실제로 나누어서 소유하는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분별로 나누고자 할 때, 이 방법이 쓰일 수 있고, 경계를 측량하여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공유자 간에 서로 합의를 했고, 측량을 감정한 것을 토대로 경계선 설정이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현물분할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물분할을 할 때 공유자 중 누군가가 크게 손해를 입거나, 공유자 간에 이익의 불균형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재판부가 공유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금분할 등과 같은 다른 분할 방법을 진행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대금분할

 

대금분할경매를 진행하여 이루어지는데, 현물분할에서 진행하는 측량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현물분할보다 소송의 진행 과정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 입찰자들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여 매수자를 찾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등과 같이 공간을 지분대로 분할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269조 2항의 현물로 분할할 수 업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서 대금분할을 진행하도록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3. 대금정산

 

대금정산앞서 설명해 드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경매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공유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공유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공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중에서 한 명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토지 지분권자 겸 건물소유권자인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물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각자 이해 관계가 다르기에 합의를 쉽게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해당 소송은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조정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여 위와 같은 분할 방법 중 하나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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