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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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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미지급소송 고용노동부 신고보다 확실한 법적 대응이라면

2023.06.12 조회수 84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러한 멘트가 나옵니다.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징계에 따른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사직서를 쓰는 도중에 해고통보를 받게 되는데, 해고통보서 내 내용으로 “취업규칙 제38조 1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다.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및 임원진 명혜훼손 등의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징계에 따른 해고이기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사유이든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위법’에 해당되기에 근로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확실한 방법인가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제도입니다.

 

진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즉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는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여 사업주가 검찰에 기소가 되더라도 이는 단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정도로 그치며, 벌금 자체도 체불된 임금, 즉 미지급된 퇴직금의 10% 정도가 벌금으로 구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는 처음부터 벌금을 내는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결국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 퇴직금미지급소송을 고려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위약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미지급소송, 진행하시기 전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금미지급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우선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나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간을 소모하시는 것보다 민사소송인 퇴직금미지급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어 그로 인해 시간이 흐르고, 결국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는 퇴직금을 다시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미지급소송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가장 먼저 알아 두어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 대신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체당금 제도

 

만약 사업주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즉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주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해주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다만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일부의 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미지급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조치들은 온전히 나의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온전히 되찾기 위해 퇴직금미지급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어 이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퇴직금미지급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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