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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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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종중재산 분할소송을 진행할때

2023.03.23 조회수 1147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사실 종중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될 것 이라는 생각은 자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재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써 부동산 혹은 토지등을 물려주셨는데 이를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팔고자 하니 종중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러한 재산이 종중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종중땅에 해당을 하는 것 인지 혹은 아닌 것 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종중원 중 한 명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도 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그리고 자주 발생을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종중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의신탁을 한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8대조부터 4대조에 이르기까지 봉분이 존재하고 관리와 시제사를 한 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고유의미의 종중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을 하기 보다는 토지나 산 등 물권이 종중의 소유로 이전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등기를 한 명의인,

 

공동지분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모두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법원이 최종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이를 모두 다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주장을 하셔야만 비로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도움을 줄 수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 분할을 위한 분할소송 절차

이렇듯 명의신탁 여부 확인 및 종중 재산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 본 결과 결국 이는 종중의 땅이 아니었고

 

단순하게 공동으로 소유를 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할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즉 이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지요.

이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한 명이 이와 관련한

 

분쟁의 문을 열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나머지 소유자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 결국 사안이 판결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늦어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응하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형식적 형성의 소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게 될 때에 분할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점 입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현물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는 현물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가액이 감손된다고 느껴질 경우라면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한 후 이후

 

대금 분할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을 하는 건은 아니며 당사자 자유에 의해서 쉽게 진행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 후 사안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종중재산에 대한 분할 소송 관련한 사안을 다수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2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종중재산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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