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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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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합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하기 위해

2023.03.20 조회수 11174회

 

 

 

최근 집값이 아무리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내집마련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는데요.

 

그만큼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데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전세,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의 경우 매매가를 웃돌 정도로 억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과 관련하여서 반환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전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위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그 즉시 바로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분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반환 받은 뒤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금리인상의 영향이 클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갚아나가야 할텐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된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 들어가거나, 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하는데요.

 

그만큼 법적조력을 다양하게 구해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사실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계약종료에 있어서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받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간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없이도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때문입니다.

 

실제로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서 집주인, 세입자가 별 다른 언급을 하지않았다면 계약이 연장되는데요.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세입자가 분명히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2개월에서 6개월전에 밝혔고,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계약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전 저희 테헤란의 사례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년간 살았던 전세집에서 나와 이사를 가려했는데요.

 

하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에 보증금에 대한 즉시 반환이 어렵겠다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자로 인한 부담이 컸던 김씨는 크게 놀랐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집주인은 2년 더 살것을 권유했습니다.

​​

하지만 김씨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성남민사소송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정씨는 2년 더 살면 해결될 문제를 크게 만드냐며 오히려 타박했는데요. 이에 김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써 전세반환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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