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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재산조회, 온전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2023.03.20 조회수 58784회

[칼럼] 채무자재산조회, 온전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변제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빌려준 뒤에는 나몰라라 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대부분이 가까운 사이에서 채권채무의 관계를 가지므로 오랜기간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받아야할 채권이 있음에도 더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하고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가 많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실제로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여렵다는 점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을 통해 들어오는 대표적인 문의는 채무자재산조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소송이후 채무자재산조회가 필수적이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사건별 법률팀을 마련해두어 사건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17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들과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채무자재산조회를 통한 완벽한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추어 끝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절대 소송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승소사례와 함께 소송없는 성공사례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톡상담 등 비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통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3년전 친구의 사업으로 인해 약 3,000만원을 빌려갔었는데요.

친했던 관계라 차용증없이 선뜻 빌려주었지만 사업이 잘되고 있어보임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네요.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할까, 걱정이 됩니다.

친구에게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소송외에도 다수의 채권회수 절차가 존재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으로 친구분의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회수 간편절차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각 장단점이 있고, 신청요건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별다른 양식이 없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이 소제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송이전 채권을 변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겁을 먹지 않는 상대방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우체국을 통해 검증된 문서로 인증되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키가 되기도 하죠.

 

두번째,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은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에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단,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두배들이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되므로 사안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민사소액재판

 

민사소액재판 역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소송과 같은 판결문을 1달 이내에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3,000만원 이하인데요.

 

질문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로 해당하지만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액재판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액재판 모두 소송의 간편절차로서 소송으로 해결하여도 무관하지만 더욱 빠르게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효력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빌려주었던 채권을 회수하였을 때, 그제서야 종결이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친구분이 혹여나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이 집행할 채권보다 적을 경우라면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법원에 신청을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를 열람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재산조회 목록의 경우 강제집행 외적인 용도로 활용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서야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목록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 법률팀에서는 다수의 채권회수 성공사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송의 승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채권회수가 될 때까지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본 법인의 절차에 따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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