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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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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반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2023.03.16 조회수 100988회

[칼럼] 전세계약금반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늘 뉴스를 볼 때 눈여겨보게 되는 이슈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여러 번 나눠서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계약금 > 잔금, 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위와 같은 순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약 10%, 중도금은 매매가의 약 40~50%, 잔금은 매매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중에서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케이스가 상당한데요.

 

만약 계약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전세계약금반환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읽어주세요.

 

부동산분쟁을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00건 이상, 7인의 민사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송 결과를 바꿔드리는 곳,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금반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버팀목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여러 형태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정도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걸어 두고 대출을 알아본 뒤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출로 인한 특약이나 은행 심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금반환을 거부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대처하시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계약금을 줄 때 서류상 계약을 진행할 경우가 있고 구두로 계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거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불가 판정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계약금반환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 가능한 조건

 

<물건의 하자로 대출불가일 때>

 

부동산 매물에 하자가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계약서 특약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문구를 넣는데요.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진행할 때는 충분히 매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죠.

 

2. 불가능한 조건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할 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보내고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신용, 소득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자금이나 신용 등 개인사정을 봐줄 수 없기에 계약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전세계약금반환은 불가능하니 꼭 은행에서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전세계약금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금반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한 법률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세세히 확인하며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승소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테헤란이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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