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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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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최우선변제권, 경매넘어갔다면 필독

2022.12.08 조회수 2691회

 

최우선변제권을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심각한 상황에 처하신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신 것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계신 임차인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이야 몇 가지 있지만, 한 푼도 못 받고 길에 나앉을 걸 걱정하셨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항상 쉽고 간결하게 민사/부동산 이야기 전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오늘은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2~3분만 집중해 주세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단어대로 해석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관계에 해당됩니다.

임대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다른 채권자/담보물권 지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단 이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만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별로 판이한데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힘들게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해 왔는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조건은

 

우선변제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소액임차인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경매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사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

 

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1년 5월 11일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중 5000만 원에 최우선변제권이 설정됩니다. 만일 5천 짜리 보증금으로 살고 계시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광역시는 서울과 다릅니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 포함 지역, 군지역 제외)와 경기 광주시, 파주, 이천, 평택시와 안산시는 보증금 한도가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2300만 원 까지가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 43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세종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는 같은 기준입니다.

빠진 지역이 많은데요.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중 2000만 원까지 우선변제 됩니다.

 

 


 

 

최우선변제권 문제, 왜 테헤란인가

 

금까지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분이라면 그나마 마음을 놓겠지만 아니라면 아마 발만 구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요즘 경제, 혹시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주위 분이 있다면 소중한 정보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테헤란은 이렇게 최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관련된 문제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좀 덜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세입자들에겐 그야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 분들의 것입니다. 여러 이유를 핑계로, 혹은 자기 돈이라 하며 안 주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테헤란은 그런 분들을 거들어 수많은 보증금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지금도 테헤란엔 보증금 관련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의가 많냐고요?

최우선변제권과 보증금을 잘 알고 잘 다루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 걱정된다면 일단 테헤란과 살짝 얘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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