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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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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못받은 대금 돌려받기

2022.11.24 조회수 781회

 

​공사대금 반환받으려면

우리는 길을 가다보면 정말 많은 공사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많게는 한 블록에만 2-3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춰 있다면 여러가지 분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일 것 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 중에서는 공사대금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은 마음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아마 이러한 분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업계 분위기 상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아 업계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악습을 내치지 못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야 하는 내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은 한번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어긋 나게 되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이 원활하게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나 추가 공사로 인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공사대금 3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라는 기한이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뜻 이죠.

그러나 공사대금은 일반 민사채권과 다른 소멸시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3년 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 하여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였다면 신속함이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공사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리라 믿기에는 어렵지만 , 추후 공사대금소송 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상대방이 우편을 받아볼 때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압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통하여 문제가 빠르게 해결 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유치권 행사 하기

멈춰 있는 공사 현장을 보다보면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공사 현장에 붙일 수 있는 현수막 입니다.

유치권이란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 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해당 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지급명령 및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보다 금액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정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부담은 없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 채무 금액으로 인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고 난 이후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결국 본안 소송인 공사대금소송이 진행되게 되죠.

사실 소송이 가장 강력한 분쟁에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 수집부터 상대방 주장의 반론할 주장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만 한다고 하여 끝이 아닙니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갚을 돈이 없다며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하죠.

공사대금을 일반 물건을 사고 파는 금액이 아닌 수억원이 오고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되찾지 못하면 손해보는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공사대금 분쟁 ,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사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분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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