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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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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내용증명답변서에 대한 궁금증 해결

2022.11.16 조회수 86890회

내용증명 답변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보통 “몇 일 안에 답변을 해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기간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한일 뿐입니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추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송 절차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용증명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으며, 그 방법이 어렵다면 유선연락, 문자 연락 등 상대방과의 연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크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변호사 비용만 해도 50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간단한 경우(걸린 금액이 적은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에는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상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높거나,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이익입니다. 특히나, 추후 소송절차까지의 응대를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내용증명 주장 내용의 허와 실을 파악하여, 대응의 전략을 어떻게 짜고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

보통, 직접 내용증명 답변을 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의 공식적인 법률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지켜야 하는 양식 등은 없습니다. 발신인의 정보, 수신인의 정보,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의 기재만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일반우편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의 양식 등은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기초 폼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치며

내용증명 답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보통 더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답변에서 어설픈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절차에 그러한 내용들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금전적으로 100 만원 이상의 금액적인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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