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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명도성공

원상복구를 거부한 임차인을 성공적으로 내보낸 사례

2020.08.31

사실관계

의뢰인A는 임차인B가 6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자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했고, 상가를 원상복구 할 유예기간을 줄테니 짐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B는 원상복구인B가 6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자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했고, 상가를 원상복구 할 유예기간을 줄테니 짐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B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 이에 응해줄 수 없고 원상복구를 안하는 조건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의뢰인A는 임차인B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을 보면 원상회복에 관련한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임차인B는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원상복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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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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