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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하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청구한 사례

2021.09.27

테헤란이 드리는 팁

주택임대차 3법이 신설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뜨거운데요. 해당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1회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이며, 두 번째는 임차인이 3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내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화가 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다면 집주인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안전하게 자신의 집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집에 직접 들어가야겠다고 생각 하셨다 합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본래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았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니 거절할 것이라고 했으나, 임차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본인의 집을 되찾기 위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우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거주를 위해 본래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황인 점 등등,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본 센터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적법한 점유권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센터는 명도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한 신청하였는데요. 만약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다시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처분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센터의 명도소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집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안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있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본인의 사안과 유사하여 본 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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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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