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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승소

월세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세입자를 내보낸 승소 사례!

2021.08.23

테헤란이 드리는 팁

명도소송이란 현재 적법한 점유권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같은 권리자가 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합법적을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 2개월분을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목적으로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임차인을 내 부동산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 5일, 피고 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약 6개월간은 월 차임을 제 때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월세를 제 때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임차인은 1개월분의 월세만을 지급할 뿐, 해당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아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차인이 3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다는 사실
2.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
3. 보증금 여부와 상관없이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4. 임차인이 적법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임차인을 몰아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의 사안처럼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지속할 때, 그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세입자 자체를 내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법으로써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분이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다른 제 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다면 임대인은 다시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소송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확실히 신청해놓으셔야 합니다.

 

본 센터로 문의주실 경우 안전하고 확실한 명도소송 및, 이제까지 받지못한 월세 반환까지 법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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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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