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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성립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원상회복을 이유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청구 사례!

2021.06.14

테헤란이 드리는 팁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 무조건 채권채무관계에 기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처럼,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역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원고, 즉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고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소 첨예한 탓에 법원의 권고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양 당사자 대리인과의 조정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최대한의 협의안을 도출해 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안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상가원상회복에 대한 주장과,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을 모두 감안해 보증금 6천만 원 중 약 2천 5백만 원에 대한 부분을 피고, 즉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원상회복에 대한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기하면서 양 당사자는 일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의중에 맞춰 조정성립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로, 조정갈음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높은 만족도를 드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상계동 인근에 위치한 1층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는 2010년 4월에 만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대기간 동안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에, 10년의 시간동안 상가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4월, 10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의뢰인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계약종료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후, 동의를 표한 의뢰인은 10년 전 체결한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해 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상가의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었는데요. 당시 애견미용숍을 운영하고자 했던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해당 상가는 식당의 용도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조를 할 경우 계약 종료 시 기존의 상태대로의 원상회복을 특약으로 진행했던 것 인데요. 당시에는 동의했던 임차인이 이제와서 그런 특약을 진행한 바 없고, 심지어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정도 노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입장을 취하며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인 직접 원상회복비용을 산정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임차인은 이 역시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액을 충당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점

2. 이에 임차인 역시 동의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3. 벌써 2달의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이로인해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

4. 결국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견적에 따라 돌려줄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모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기본적으로 조절갈음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과, 최대한의 금전적 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1.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존재한다는 점

2. 세월이 흘러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샤워실 개조 및 가벽설치 등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조정성립의 주요 골자로 최대한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결국 긴 소송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의뢰인의 원했던 대로 빠르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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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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