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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가처분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사례

2021.01.15

1. 사건 결과 및 의의

 

 

“명도소송 청구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인용사례”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2. 명도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 10월 1일에 임차인과 남양주소재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80만원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2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입주일인 6월 1일에 잔금 270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 아파트를 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차인은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지급시기가 조금 지나도 이해를 하고 지급을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월 차임 일부를 지급해오던 것도 잠시, 결국 월 차임을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미지급된 월 차임은 3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화 및 문자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월세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지만 임차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만 댈 뿐 끝내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월세체납을 이유로 2020년 6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결심했고 이러한 사실을 유선상으로 먼저 전달한 후 곧이어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와 동시에 의뢰인의 부동산인도를 요청했는데요. 임차인은 지금 이곳에서 나가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해당 사안의 중요한 쟁점을 총 2가지로 정리 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총 3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임대차계약이 이미 20년 6월에 해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해당 아파트반환을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해 아파트 및 미지급 월세를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쟁점을 진행하기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역시 잊지 않았는데요.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임차인에게 테헤란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수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협의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의뢰인의 요청대로 곧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소송청구에 앞서 민사전담팀은 악의적으로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소송 도중 점유의 법률상태를 이전할 것을 고려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테헤란이 드리는 팁

 

 

명도소송은 소장접수부터 확정판결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꽤 긴 소송기간동안 소송의 목적물인 점유의 상태가 이전되어버리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소송의 목적물이 변경된 탓에 해당 명도소송에 대한 집행권원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이 대상의 법률상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상태를 임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집행권원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꼭 기억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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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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