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일부방어성공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90% 방어한 사건

2023.10.27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90% 방어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귀금속 디자이너로, 자신이 디자인하여 제작한 귀금속을 A(가칭)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마친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반지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위반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산정 가능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판매된 1개의 침해 반지를 제외한 나머지 침해 반지까지 모두 피고들이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제작․판매한 침해 반지의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 금액의 90%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90% 방어한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강력히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검토했을 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잦을뿐더러, 요청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이 법리에 어긋난다면 정당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의 선정은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