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방어성공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

2023.10.10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무효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전에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구하는 상표등록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는 해당 무효심결은 피고의 무효심판청구의 심판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에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마땅히 각하하는 재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측에서는 등록상표 존속 시 상표법위반 고소는 물론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에 그러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상표법은 착오로 등록된 하자 있는 부실권리를 소멸시키고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완전성∙공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고 상표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효심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117조 제3항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달했는데요.

 

 

그렇기에 상표권 존속시 침해행위가 있었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무효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상표등록 무효확인심판청구는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심판 청구 시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만큼 상표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필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면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