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퇴직금 늦게 주면 이자까지?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이자 청구 기준

2025.06.05 조회수 25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단순히 기다리다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 만큼,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올바른 절차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법적 근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는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자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퇴직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이자 청구권을 인지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자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퇴직금이 미지급되었거나 기한을 넘겨 지급된 경우,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퇴직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 청구도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 대응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이자 청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임금의 일종이며,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한다면,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자 청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