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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행정처분,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것'부터 확인

2025.12.12 조회수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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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생계형 운전자라면 정말 시간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벌금·징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입니다.


특히 운전이 곧 수입인 생계형 운전자라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기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생계형 이의신청은 60일이라는 찰나같은 기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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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행정처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차이는?


 

지금 면허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가장 관심있으신 제도,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일텐데요.

 

우선은 이 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대상: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 기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요지)

 

→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 심의” 성격이 강해서, 감경(정지로 변경/기간 단축)을 노리는 실무 루트로 자주 씁니다.

 

2.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칙적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상한)

  •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 운전면허 분야 안내(실무 설명): **“90일(통지서 수령일 기준)”**로 정리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은 이겁니다. 60일(이의신청), 90일(행정심판) 둘 다 “불변기간”에 가깝게 운용돼서 하루만 놓쳐도 각하(문전박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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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형 운전자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들 “생계형이면 무조건 구제”라고 오해하는데, 법령 기준은 꽤 냉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감경 사유와 감경 불가(제한) 사유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1)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를 받은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정상참작 사유”) 감경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서(표시장 보유 등)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 뺑소니 검거 등으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

 

(2) 생계형이라도 “이 조건이면 감경 자체가 막힙니다”

 

음주운전 감경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상해) 발생

  • 측정불응/도주/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즉, “생계형”은 감경의 출발선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본인이 감경 가능군인지/불가능군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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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에 성공하면?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들이 감경에 성공하면, 이렇게 감경을 받습니다.

 

  •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실무상 정지 110일로 바뀌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

  •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일수 1/2 감경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느냐”가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

  2. 정지 기간 단축도 의미가 큽니다. 정지는 복귀 시점이 정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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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늦으면 끝입니다.


 

1) 심판을 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효력/집행은 그대로 갑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2) 생계형 운전자는 집행정지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대한 손해 예방이 필요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면허가 멈추면 당장 계약해지/해고/폐업 위험”

  • “대체 운전자가 없고 매출이 운전에 직결”

  • “가족 부양·간병 등으로 운전이 필수”
    같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설득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그리고 기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A. 기한(이건 무조건 암기)

  • 이의신청: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상한

  •  

※ 통지서가 등기로 오면 보통 “수령일”이 기준으로 다툼의 시작점이 됩니다.

 


끝으로



날이 갈수록 음주 처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수치가 낮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률은 갈수록 바닥 수준인 이유, 이제는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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