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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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 정해진 기한 넘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퇴직금을 기다리다 보면 “이번 달엔 주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 방법,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은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 사정상 늦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즉,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사용자는 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금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든 단순한 지연이든 관계없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퇴직금을 지급기한(14일)을 넘기면, 사용자는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명시된 것으로, ‘지급 기한을 초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2,000만 원을 3개월 늦게 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만 원의 퇴직금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회사가 법정관리 등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면 감경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한 이자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 역시 퇴직금 본권이 소멸하면 함께 청구 불가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지급 요청을 하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 → 진정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이 흐르면 퇴직금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금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회사 측에서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소송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 이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 사정이나 구두 약속으로도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2주 이상 지났다면 이자 발생 기준일이 시작된 것이고 3년 안에는 반드시 청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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