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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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음주운전 벌금 처벌되나? 실형 뜬 전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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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두 잔밖에 안 마셨는데 설마 벌금까지 나오겠나 싶었죠..."
음주운전이라 하면 꼭 취기가 가득 올라와야만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소주든 맥주든, 딱 한두 잔만 마셨든 목만 축였든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처벌대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한잔음주운전 적발에서 마신 양만 생각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뒤늦게 대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주한잔음주운전이면 그냥 벌금 아니냐”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판단부터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 저희 테헤란에서 음주운전변호사들이 실제로 조력했던 사례와 함께 소주맥주 한두 잔 음주운전의 대응 핵심만 알차게 담아 작성했습니다.
상황 더 복잡하게 커지기 전에 즉각 조언부터 받아보고 싶다면 본 소로 연락부터 남겨보셔도 됩니다. 사전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부담도 드리지 않습니다.
1. 소주맥주 한두 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과 성별, 음주 속도, 식사 여부, 음주 후 경과시간, 실제 잔의 용량 등에 따라 측정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체격과 섭취 조건에 따라 소주 1~2잔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략 0.02%대에서 0.05% 안팎으로 변동성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수치를 잔 수만으로 역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소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과거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상 동일 전력이 있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별도의 재범 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만 놓고 사건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주한잔음주운전이라는 표현만으로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맞는 처벌수위 진단이 필수라 말씀드립니다.
2. 소주 한 잔에 실형 구형까지 갔던 전씨의 실제 사례는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전씨는 30대 초반의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평소 업무 특성상 거래처를 방문할 일이 많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날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를 한두 잔 정도 마셨습니다. 전씨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당에서 나온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 차량과 가볍게 접촉사고가 발생하며 단속에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아니었고 수치 자체도 높지 않았지만, 이미 처벌수위 기준인 0.03%를 넘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치도 낮고 소주 두 잔 정도였으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마신 양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만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 종료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졌는데요.
진술의 일관성마저 흔들리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제야 전씨는 사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본 소로 연락 주셨고, 본 소의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소주한잔음주운전 벌금형 감형과 면허구제까지 받아 사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맥주소주한잔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우선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몇 시에 결제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함께 있었던 사람의 기억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에는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단속 시각 사이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이동했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취소한 기록이나 귀가를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 상황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는지, 보험 접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예전에 한 번 걸렸던 것 같다”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주의할 것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서 답변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기억나는 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불필요한 점까지 모두 진술해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진술 계획은 반드시 진단 받아보시길 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소주 한두 잔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소주한잔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한두 잔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의 사건에 어떤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책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맥주소주 한 잔 두 잔 음주운전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대응 시점이 늦어지면 뒤늦게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명의 기회가 남아있는 시점에 부디 연락주시길 바라며,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하지 않는다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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