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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비율,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2022.09.07 조회수 642회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공존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갑작스러운 전쟁과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다양한 이유로 빚어진 세계적 경제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자산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 정확한 상속의 절차와 순위 그리고 비율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쉽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족의 사망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속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정상속 순위’다.

 

고인이 생전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아 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가 상속의 대상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상속 순위는 ①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순위 형제자매, ④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다.

 

이때 배우자가 1순위와 2순위에 모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1·2순위가 모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공평하게 ‘1’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해온 노고를 인정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2을 가중해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이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그것이다. 

 

 


 

 

 

특별수익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증여와 동일한 의미로, 다른 상속인보다 앞서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인정된다.

 

상속 특별수익은 재산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유산상속비율을 계산해야만 한다.

 

즉, 상속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몫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살아생전 부모-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뛰어넘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몫이다.

 

만일 상속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재산상속비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때 활용되는 것으로는 병원비결제 내역, 용돈을 이체한 내역, 재산형성을 위해 금원을 지원한 내역등이 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매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품에 안을 수 있다.

 

특히 가족사이에 발생하는 금전적 충돌인 만큼 사안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경우 개인마다 이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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