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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vs한정승인,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2021.12.17 조회수 2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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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이 말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더 이상 특권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흔히 상속 시 고인이 남긴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사실' 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까지도 함께 상속재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끝없이 증가하며 물려받을 것이 빚 뿐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억울한 채무가 여러분을 해칠 수 없도록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변호사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상속인은

 

위 법에 따라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 두 가지 제도 중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채무 변제 의무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채무 일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이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상속 순위 내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까지 채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은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를 상속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채무와 재산 중 무엇이 더 많은 지 알기 어렵거나

 

빚을 모두 갚은 다음에도 재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두 절차 모두 반드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모두 불가합니다.

 

 

 


 

 

 


 

 

* 상속포기시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 법정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한명의 자녀를 둔 a씨가 사망하였다면


가장 선순위 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인 a씨의 부모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

 

 

고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만일 평소 왕래 없이 살아왔다거나,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무의 존재를 모른채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그대로 고인의 빚을 상속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반드시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자가 사망할 경우 대개는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한가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에게 채무만이 있다고 해도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그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하도록 둘 순 없겠죠.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손자녀 역시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분께서


'돈' 때문에 법의 도움이 필요한데
'돈'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때문에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는

 

채무의 상속을 앞둔 이들이

 

비용 부담으로 도움을 청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도록,


상속포기 9만 원

한정승인 19만 원


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니 비용 부담 없이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당신의 권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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