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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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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상속인 연락두절 적절한 해결법

2025.05.07 조회수 2867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멈춰주지 않더군요.

누군가는 장례를 치르고, 누군가는 남겨진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부동산도 못 팔고, 예금도 못 찾고, 심지어 유언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 소는 행방불명상속인으로 인해 필요한 대처와 이에 필요한 제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절차도, 막막한 상황도 이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방불명상속인이 발생했다는 건, 그 사람이 아무리 사소한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때문에 전체 상속 절차가 꽉 막힌다는 겁니다.

이럴 땐 주저 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심판을 시작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나 소재를 확인하려고 출입국 기록, 통신사 정보,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조회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소재가 확인되면  그대로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결국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회까지 했는데도 행방불명상속인이 감감무소식이라면,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중인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린 걸로 간주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다.

어떻게든 보내고, 기다리고, 답 없으면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1년, 2년은 그냥 사라져버리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도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주소지 확인도 해보고, 공시송달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행방불명상속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 몫의 재산을 관리해 줄 대리인을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이 그 관리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나 다른 친족 중 공정한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 또한 그냥 이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닌,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정확하게 내야 하고, 누락된 서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단단히 마음먹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속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역할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재자 관리인이라는 이름만 듣고 행방불명상속인을 대신 재산 좀 보관해 주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단순히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종자의 몫까지 책임지고 움직이는 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땅이 무단 점유돼 있다거나, 금전 자산이 누군가에 의해 슬쩍 빠져나갈 위험이 있을 때 그냥 두면 손해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나서서 법적 조치를 하고, 그 재산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막아주는 거죠.

심지어 유산 분할 협의가 진행될 때도, 이 관리인은 그 실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돌아온 상속인이 이의 제기했다, 그때 가서 그땐 몰랐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모르면 손해고, 소홀히 하면 법적으로 책임까지 질 수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서 상속인의 권리도, 나의 몫도 확실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좀 기다려보자는 말, 상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락 안 되는 상속인 한 명 때문에 유산 분할이 몇 년씩 밀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방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부터, 실종선고 절차, 복잡한 분할 협의까지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 가장 확실한 절차, 본 소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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