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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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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소송 인정 받는 기준은

2024.02.05 조회수 1211회

금전의 투자나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고인의 재산과 관련해 공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주 오랜 시간 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간호 또는 부양을 했던 경우

 

본인의 노력을 들여 희생한 바를 인정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기여분은 청구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실제 인용 비율이 높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ㅣ상속기여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속 재산의 지분을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사촌이내 방계혈족 등이 1~4순위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 한 법률혼 관계라면 상속 지위를 인정 받죠.

 

순위상 먼저 오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후순위에게는 유산 분할에 참여할 기회가 없으며,

 

두 명 이상이 같은 순서에 해당할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공유된 상속재산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는 모두 같은 양을 받도록 균등 분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승계자가 있다면 분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살아 계셨을 당시 망인을 상당히 보살피고 중요 업무를 대신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여를 상속분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여분이며, 공동으로 유산을 승계받는 사람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ㅣ상속기여분 유류분과의 구별

 

가끔 기여분과 유류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 확실히 차이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은 쉽게 생각해 '최소한의 권리 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상속인에게 승계 권리를 부여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회복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둡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으로,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최소 권리만큼도

 

승계 받지 못한 자에게만 반환해주는 상속분입니다.

 

이것은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만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면 기여분은 '가산'되는 것으로, 기여 지분 외에 남은 상속재산은 다시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받게 됩니다.

 

즉 받은 몫이 전체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때 최소분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유류분,

 

기본적으로 분배 받는 몫이 있긴 하나 남들보다 더 많이 더하여 받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ㅣ상속기여분 인정 기준 확인하세요

 

주장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기여도를 상속 지분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꾸준한 기간 기여했는가?

 

기여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부양해왔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거주지 확인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유리하겠죠.

 

또한 고인이 통원, 입원 등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통행료 내역이나

 

의료 비용 거래 내역 등으로 건강 및 생활에 있어 오랜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좋습니다.

 


2) 자산을 증식한 정황이 확인되는가?

 

수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인데요.

 

고인께서 은행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대신해서 꾸준히 관리, 거래, 가치 증식 해온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실히 서류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서류로 증빙해볼 수도 있으니 가장 신경써서 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특별함' 이상의 기여가 확인되어야 하니

 

최대한 많은 양의 기여 사실을 증거화하여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상속 분야의 다양한 송사 건 중에서도 특히 인정을 받기 까다로운 것이 기여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련 판례를 확인해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고충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줄 가능성이 크죠.

 

피상속인 생전부터 다양한 자료를 모아두고 있는 것이 좋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게 될 테니

 

옆에서 마음과 몸을 지지할 조력자를 꼭 필요로 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가, 테헤란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어서 확인해 보세요.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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