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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도 인정

15년간 단독부양 기여분인정, 의뢰인 상속분 증가

2022.10.14

시아버지 15년간 단독부양, 기여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아픈 시아버지를 15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고인의 막내 아들로, 다른 형제들은 부친의 부양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에

 

의뢰인 부부가 병원비와 용돈을 책임지면서 부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남편과 다른 형제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오랫동안 시아버지를 단독부양하고 월 2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및 용돈을 지급해온 것은

 

3형제 중 남편뿐이었기에 상속 기여분청구소송을 위하여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 부부가 시아버지를 15년간 모시고 산 것이 기여분 산정 요건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와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와 병원비, 제사, 생신 등 

 

가족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모두 의뢰인이 금액을 지불해왔습니다.

 

하여 상당 기간동안 동거를 지속해왔고, 특별하게 부양한 사실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요건에 충족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기존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와 자녀간의 기여분 인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소의 논리적인 변론과 입증자료를 통하여,

 

15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뢰인부부가 시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며 희생해 온 노고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두 형들과도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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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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