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 '이렇게'만 하세요.

2023.10.27 조회수 567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상속인과 언제든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소중한 가족들과도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상속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나타나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 3자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거나 혹은 후순위 상속자, 먼 친척이 상속권을 침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정당하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칭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빼앗겨 버린다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적어지며 상속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상속권? 모두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가 평등하게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서 상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받은 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데요.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다음 순위자들은 상속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죠.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자인 2순위가 주장할 수 있는데요.

 

즉, 상속인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상속재산을 주장한다면?

 

상속인끼리 상속에 대한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제 3자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제 3자가 나타나 상속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정당하게 상속권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상속인과 같이 행사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이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를 막무가내로 주장하기도 하고, 혹여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당하게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아야하는 상속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ㅣ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 회복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 우리는 이 권리를 평생 누릴 순 없습니다.

 

평생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두는 것인데요.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한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요.

 

✔ 상속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상속 침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침해한 날리 10년이 지났다면, 상속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해둔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의 뜻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제 3자가 들고가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많은 재산 일부를 들고갔다면,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상속인의 권리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확실하게 되찾아으시길 바라겠는데요.

 

다만 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나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 상속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은데요.

 

모두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솔루션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장애인 성년후견 한계점, 잘못했다가는 자녀 앞길 막는다?

 

콜중독도 성년후견인 선임의 사유가 될까?

 

정신질환 가진 자매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바로가기

 

적장애인 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바로가기

 

치매판정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3개월만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