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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 청구인용

정신감정 절차 없이 쌍둥이언니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

2022.11.17

정신질환으로 재산피해 입은 언니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 사건본인의 쌍둥이 여동생

 

피후견인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정신과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의 재산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 선임을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상담센터에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후견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노령하여,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언니를 돌보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본 소는 쌍둥이 언니가 스스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관리 할 수 없는 점.

 

가족 모두가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별도의 정신감정 절차 없이,

 

의뢰인의 한정후견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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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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