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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꼭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 제도

2022.07.15 조회수 3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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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정복은 아직까지도 먼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심지어 청년인구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라고 하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각종 질병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 역시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특히 '치매' 와 같은 정신적 온전함을 앗아가는 질병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일상적인 결정이 필요한 순간 조차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그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성년후견제도'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을 사는 지금같은 시대에 부모님 또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오늘 테헤란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중이시고요.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흔히들 부모와 자식사이를 '천륜' 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륜의 관계라 하더라도 자녀가 마음대로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를 허락한다면 반드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며, 만일 선한 목적일뿐이라면 또 다른 법적수단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 입니다.

 

 

 

 

성년후견이란?

 

노령, 장애,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자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본인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지요.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될 수 없을 경우 대부분의 법률 행위의 조력이 가능함.

2. 한정후견 :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능력 제한으로 일부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력이 가능함.


3. 특정후견 :

특정한 업무 또는 일시적 업무에 후원이 가능함.


4. 임의후견 :

본인의 정신적 능력 악화를 대비하여 직접 후견내용 및 후견인을 정함.

 

 

 


 

 

 

 


 

 

Q1.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인가요?

 

 

1.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 판단이 불가한 경우.

 

당사자의 치료비 또는 재산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가족 중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에게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독단적으로 관리할 때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3.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이 소멸됩니다.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되며, 이 밖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신속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급박한 진행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Q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이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2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후견신청의 대상에게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 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

 

해당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병원 진료기록 또는 정신감정, 가사조사 보고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누가 후견인으로 가장 적당할 것인지. 만일 사건본인이 어느정도 의사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가족관계, 병원치료현황, 재산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되며 이 과정중에는 단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은 어떤 한 사람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마저 대변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하다면 필히 신중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만일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어긋나거나 동의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Q5. 성년후견인 선임시 생기는 권한은?

 


1.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이란 사건본인의 재산에 법률적 처리가 필요할 때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요구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 소송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승인, 상속재산분할 관련 행위

·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신상결정권

 

​성년후견인은 의료 행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위험이 따른다면 이 역시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거주지 건물, 대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대,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 필요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남은 여생을,

후견인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성년 후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원만한 진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중함이 요구되는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처음부터 관련 사안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역량을 빌려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테헤란 상속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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