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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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 자녀가 관리하려면 성년후견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일상적인 금융거래나 재산관리가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병원비와 요양시설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치매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만으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여전히 부모님 소유이며, 가족이라도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과 재산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치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와 법률상 대리권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생활비를 부담해 왔더라도 자녀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는 행위는 법률상 권한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유효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매가 진행되어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일반적인 위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부모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초기로 판단능력이 일부 유지되는 경우라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등 다른 제도가 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할 때 자녀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본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해 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관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부모님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족이 아닌 전문가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만으로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부모님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후보자가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목적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미리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 후견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법률상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나 요양비,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가족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관리할 때에는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는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여부, 이해상반 문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 부모님 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후견인 선임만으로 매매절차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 목적이 부모님의 치료비 마련인지, 재산관리의 필요성 때문인지, 매각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녀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부모님의 판단능력과 현재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심리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서와 가족관계 및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부모님의 정신적 제약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 재산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사건의 내용과 관할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자료는 치매 진단 사실뿐 아니라 부모님이 현재 자신의 사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 확인 → 성년후견 필요성 검토 →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조사 → 후견인 후보자 선정 → 심판청구서와 첨부자료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 법원의 심리 및 필요한 조사·감정 →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 → 후견사무 진행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법률상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이나 재산관리 내역의 정리 등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 선임 자체만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과 재산상태, 가족관계 및 후견이 필요한 목적 등을 검토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상 대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관리 의견이 다르거나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후견인 선임 이후의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일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이 아닌 다른 후견제도가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부동산이나 예금관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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