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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장 효력을 다투려면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장 효력을 다투려면 확인해야 할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하지 못했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 유언이라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언이 정말 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때 단순히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언장의 내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작성 과정 전체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유언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후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법에서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유언 내용 자체보다 먼저 해당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라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주소가 제대로 자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 유언자의 의사와
작성 당시 상황도 중요합니다
유언장의 형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유언이라면 당시 유언자의 상태와 유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고령이었다거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언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누가 유언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처럼 증인이나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의 유언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소리로 답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유언장 한 장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유언장 외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때는 유언장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증서라면 유언장의 원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공정증서라면 공증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와 증인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치료를 받았다면 당시 의사능력과 관련된 진료기록이나 의료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전후의 문자, 메신저, 녹음파일, 금융자료 등도 상황에 따라 유언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언의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해당 자료가 유언의 방식이나 의사능력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언장 원본이 없거나 사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증거의 성립과 존재 여부까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언증서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증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유언무효확인소송,
소송 전에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유언의 효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른 상속인의 법적 권리는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 유언무효 주장과 별개로 유류분 등 다른 권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단순히 유언장을 보고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자의 의사능력, 작성 경위, 증인의 참여 여부, 공증 과정, 관련 증거 등을 하나씩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유언 방식은 사소해 보이는 형식상의 문제도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별개로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유언장 원본과 작성 과정,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다른 법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이후 상속재산의 귀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