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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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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이란 무엇인지 요건,소멸시효까지 확인

2026.05.13 조회수 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게 되는 분들을 저희는 늘 가까이에서 마주합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인데, 재산 문제 앞에서는 서로 낯선 사람처럼 마주 앉게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에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 혹은 제3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몰라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어 직접 청구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행동해야만 비로소 실현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이런 유류분을 성공하려면 알아야 할 요건과 소멸시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면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 유류분 이란 개념의 출발점인데요.

 

법적 근거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최저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 몫이 침해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그 침해된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 유류분 이란 단순히 도덕적 배려 차원이 아니라

 

법률이 강제하는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어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2씩인데,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이 되지요.

 

또한 상속 유류분 이란 개념 안에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라는 복잡한 계산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초재산은 단순히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 개시 1년 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민법 제1114조).

 

여기에 상속채무를 공제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유류분 부족액이 산출되지요.

 

이처럼 계산 과정 자체가 법적·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계산하다가 청구액을 잘못 산정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한 상대방(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그 부족분만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인데요.

 

청구 대상은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수증자(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증여가 여러 건 있었다면 나중 증여부터 순서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6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 즉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지분 이전 등기 문제, 가액 반환 시 평가 기준 시점 문제 등

 

소송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 유류분 이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채무 현황, 특별수익 여부 등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유류분 이란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두 가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 장기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두 시효 중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요.

 

특히 단기 소멸시효는 '언제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날'의 기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제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외 방법(내용증명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혼자 진행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데요.

 

상속 유류분 이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증여 이력이 복잡할수록,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지요.

 

유류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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