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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채무 상속? 빚 대물림 방지법의 현주소는?

2022.08.26 조회수 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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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펼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빚의 대물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의 막대한 빚을 물려 받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야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번쯤은 누구나 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속은 어떠한 절차도 과정도 없이 가족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상속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속의 대상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어린 미성년자 역시 상속순위에 포함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난 9일, 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명 "빚 대물림 방지법"

 

즉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상속의 방식을 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지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녀가 채무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거대한 규모의 빚을 떠안게 되어버리곤 하였지요.

 

 

 


 

 

 

실제로 미성년자가 채무의 상속으로 인하여 성년이 되기도 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파산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일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파산이 아니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 이미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채무상속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늘 존재해왔으며 그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정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 이지요.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문제는 2배 3배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데요.

 

미성녀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역시 엄연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조부모 또는 친척이 법정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규모를 확인하는 조회까지도 대리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행히도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면,

 

미성년상속인은 꼼짝없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파산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5년간의 금융거래 정지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는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가혹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입법 예고 된 '빚 대물림 방지법'을 통해서

 

하지만 해당 법안을 통하여, 피할 겨를도 없이 부모님의 채무를 대물림 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절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성년이 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실상 빚 대물림 방지법은 매우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정책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지요.

 

해당 법은 이르면 9월 중 통과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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