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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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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통장인출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는

2026.02.12 조회수 30회

[상속포기통장인출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시게 되지요.

 

특히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 남아 있는 경우엔 그 돈을 인출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금액이 본인 몫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든 후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간 애써 신청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쉬운 상속포기통장인출 문제와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속포기와 통장 인출의 법적 의미]

상속포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이는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일체 물려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통장 속 예금도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법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속을 ‘승인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을 받겠다고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재산을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상속 승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이 확정된다면 상속인은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지요.

 

따라서 상속포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피상속인의 통장에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상속포기 진행 중 주의해야 할 행동]

상속포기를 준비하거나 이미 법원에 신청서를 낸 상태라면, 절대 피상속인의 통장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될 수 있지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장례비를 치르려고 인출한 것인데 문제되느냐”는 식의 질문을 많이 남겨 주십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상속인이 임의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고유한 지위에서 장례를 치른 것인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장례비 사용을 이유로 마음대로 상속포기통장인출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라는 안전망을 잃게 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장례비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상속재산 관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통장 처리 방법]

상속포기의 확정 이후 해당 상속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관여할 권한이 사라지는데요.

 

그 이후의 상속포기통장인출 및 통장정리는 상속을 이어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의 권한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 권한은 그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이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은행에 절차를 밟아야 통장에 접근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상속포기를 마친 이상은 “돈이 아까우니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통장 문제로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려다가는 상속포기의 법적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통장인출 문제는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의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을 승인하는지 포기하는지에 따라 평생 짊어질 채무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잠깐 인출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이 법적으로는 상속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분들, 통장 인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장례비 문제나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민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가 생기면 나중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지요.

 

그만큼 처음 단계에서 꼼꼼하게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통장 인출 문제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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