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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청산절차 진행하는 방법은

2026.02.12 조회수 41회

[한정승인청산절차 진행하는 방법은]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단순히 상속을 거부하자니 아쉽고 그대로 상속하자니 두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지요.

 

하지만 한정승인은 신청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한정승인청산절차’입니다.

 

청산절차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한정승인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고, 때로는 신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직접 책임을 떠안게 되는 위험이 닥칠 수 있지요.

 

즉, 한정승인을 했다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청산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은 먼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공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과정을 ‘채권자 공고 및 최고’라고 부르지요.

 

상속인은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채권자들에게 청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추후 채무 관계가 다시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에 반드시 법원의 안내를 따라 진행해야만 합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자면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공고가 끝난 이후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상속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한정승인청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갚는 과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환가’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만 하겠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경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컨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민법과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순서를 정해선 안 됩니다.

 

상속인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산 종결과 잔여재산 처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모두 끝나면 청산절차는 종결됩니다.

 

이때 변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요.

 

즉, 빚을 갚고 남은 순수한 이익이 비로소 상속재산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산 과정이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절차를 불완전하게 진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은 경우, 혹은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앞서 언급했듯이 그 청산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정리한 뒤,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종결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지요.
 


[한정승인청산절차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선택한 순간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다 보면 결국 상속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빚까지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청산절차는 채권자 공고와 최고, 재산 환가와 변제, 그리고 종결 보고까지.

 

모든 단계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한정승인은 단순히 ‘선택했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요.

 

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는 것, 그것이 결국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보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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