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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새아빠와 이복동생이 주장하는 법정상속지분, 기여분으로 방어

2023.08.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일찍 부친과 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빠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더 길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세자매의 장녀로 모친 및 새아빠, 이복동생과 수년간의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앓고 있던 지병과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병세가 점점 악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투병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생전 가지고 계신 금전과 부동산에 대하여

 

새아빠와 이복동생이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며 주장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년간 모친의 병세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새아빠와 이복동생은

 

일과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친의 병문안 조차 제대로 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모친을 지극정성 모신 것은 친자식인 세자매인데 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고만 있던

 

새아빠와 이복동생에게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며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평소 병원을 오가며 상당한 간병을 도맡아 한 점과 모친의 부재로 인해 필요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모친의 병세 악화로 많은 병원비의 지출이 있었던 것을 내세우며,

 

평소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했음 또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1.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2.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결과

많은 사안들 중에서도 기여분을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부양의 의무를 중요시 하고 있기에 통상적인 동거나 간호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힘을 빌린 의뢰인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통장거래내역, 병원진료기록 등으로

 

고인에게 생전 기여했던 부분을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동거하며 부양했고,

 

장녀인 의뢰인께서 지속적인 병원비를 부담한 점을 법원에게서 기여도 60%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새아빠와 이복동생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한 것을 의뢰인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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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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