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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성공

두 남동생에게만 분배 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다

2023.08.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남매 중 장녀로 아버지 사망 후 억울하게 분배된 재산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친은 어릴적부터 의뢰인은 딸이라는 이유로 두 남동생들에게만 예쁨과 물적 지원을 서슴치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년전 부터 심한 지병을 앓고 계셨던 부친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셨던 것은 다름아닌 의뢰인이셨다고 합니다.

 

생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만 남겨두고 가신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지,

 

본인의 분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테헤란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찾아 올 수 있는데요.

 

먼저 테헤란은 2년전 모친이 돌아가시고 없으셨기에 상속 1순위인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확인했고,

 

법정상속순위가 동일하기에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생전 고인이 두 남동생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 존재하는지 세세히 부동산 세부 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 몰래 둘째 동생에게 결혼당시 증여한 아파트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생전 증여했던 아파트까지 가액하여 의뢰인의 유류분 몫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따라서 테헤란의 적극 조력을 받은 장녀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부친이 두 남동생들에게 상속한 재산과 더불어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까지 모두 가액하여 유류분 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생각하시던 유류분의 비율보다 더욱 많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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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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