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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치매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승인

2023.07.0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었는데,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인지능력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를 악용하여 삼촌이 어머니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인 지정을 원한다는 이유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테헤란은 의뢰인의 삼촌에게 2억원의 현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동시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 및 중요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원치 않았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어머니의 정신감정 결과를 이유로 들며,

 

어머니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삼촌은 어머니에게 2억원을 즉시 반환하였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청구한 성년후견개시심판 허가를 받아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지정 되었으며,

 

이에 어머니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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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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