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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치매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승인

2023.06.2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은 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고,

 

그와 함께 지내던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방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재산을 아무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판단이 들어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에서의 핵심은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감정결과'입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여

 

아버지가 타인의 보호 및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어필하였으며,

 

의뢰인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매년 재산 관련 사무 보고를 해야 하며, 번거로운 절차가 있음과 동시에

 

괜히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좋은 일을 하고도 원망을 살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등록된 후견인 가운데 법무사 1인을 의뢰인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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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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