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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배우자 성년후견인 지정 성공

2023.06.0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남편 ㄱ씨는 일시적인 마비 증세 및 다리저림 증세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ㄱ씨는 결국 병원으로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지장애 증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증세가 심각해져 갑자기 기절을 하거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뱉기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ㄱ씨의 통장 예금을 사용해야했으나

 

ㄱ씨의 인지 장애 증세로 인해 통장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테헤란에 연락을 취하여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고령의 나이로 힘든 의뢰인 내외의 상황을 헤아려 서둘러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서 제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ㄱ씨가 현재 파킨슨병으로 신체를 제대로 가눌 수 없으며,

 

인지 장애까지 발병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치매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 및 ㄱ씨의 상태에 대한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저희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 ㄱ씨의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년후견인이 급하다 판단하여 별도의 추가 감정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달 만에 후견인 지정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ㄱ씨의 후견인이 되어 ㄱ씨의 예금을 사용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진 가족들에게 급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서류들이 복잡할 수 있어 법원의 승인까지 꽤 오랜시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테헤란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서류 준비로 한번에 성년후견인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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