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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혼수상태 배우자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2022.12.27

혼수상태 배우자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년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금새 나을줄 알았으나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의뢰인의 걱정은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가정을 책임졌다보니 보험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직접 예금 인출이나 신용카드 납부 등 거래가 불가능한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배우자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피후견인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의식이 불분명해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경우, 원만하게 생활비와 병원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이에 대해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동의한다는 내용 덧붙혀 법원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 의뢰인을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을 판결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배우자의 치료비를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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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혜수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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