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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방어 성공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되어 유류분 소송 방어에 성공

2024.01.0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4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간병을 돕고 있었죠.

 

서로를 각별히 챙기던 금슬 좋은 부부였기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1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건물을 증여한 후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후 두 딸이 아버지가 증여받은 건물의 존재를 알고는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 해결을 의논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생전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함께한 데다

 

생계 유지 대부분을 책임졌던 가장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투병 생활을 견디는 동안 옆에서 실질적인 간병인을 자처해왔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비 이체 내역과 병원에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통행 기록도 확보할 수 있었죠.

 

그에 반해 원고인 딸들은 피상속인인 모친이 처음 입원한 날 문안을 두어번 왔을 뿐,

 

의뢰인에 버금갈 만큼 치료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주거래 계좌에서 생활비를 핑계로 수백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죠.

 

또한 의뢰인에게 증여된 건물은 이미 5년 전에 소유권이전이 끝난 상태였고,

 

실제로 건물을 매매할 당시에는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보탠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 관계를 근거로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생전 피상속인의 삶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한 바가 명백히 존재하며,

 

문제가 되는 부동산 역시 온전히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기보다는

 

피고 부부가 합심하여 꾸려온 공동의 재산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주장을 인용하며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의 철저한 조사와 변호 덕에 딸들의 무리한 상속분 요구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소중한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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