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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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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의료용마리화나 대마초, 당신이 모르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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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가?

 

마리화나에는 약 사백 여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카나비디올(CBD)입니다. 뇌전증, 치매, 자폐증 등 예방에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의료용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은 바로 환자들이 카나비디올 성분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목적으로 의료용마리화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한국희귀·필수의 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의료용마리화나가 아닌 대마초 피우다 걸리면

 

최근에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유명 래퍼들이 자신의 작업실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서 검찰로까지 넘겨지게 되면서 '대마초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어 곤욕을 치른 유명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 또는 위험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 관련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재배를 하거나 그 성분함유 된 종자/종묘/원료를 소유, 사용,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수출입 했을 시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마흡연 또는 수수하도록 했을 시에 법정형은 일 년 이상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수출입하고 제조 및 소지, 소유했다거나 관련 미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특가법에 의거해 처벌이 적용되고 있어 그 가액이 오백만원 미만이라 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오천 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무엇보다 대마 초범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다른 범죄 초범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마약류는 중독성, 의존성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대마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한 처벌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마약 범죄인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최선의 전략대응으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시관계를 검토받음으로서 보다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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